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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2심 판결 결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2심 판결 결과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다크앤다커’ 관련 지식재산권(IP)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약 57억646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1심에서 판결된 85억원보다 약 28억원 줄어든 금액으로, 재판부는 다크앤다커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인 P3 간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넥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