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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도안 개편과 국제 농약 기준 채택으로 식품 안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도안 디자인과 색상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혼동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기준은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이 소비자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5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유사하게 디자인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