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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기사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긴장된 논의의 장이 되었다. 한국노총은 배달기사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포함시키고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급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회의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노총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