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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특례 확장으로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 기대
2025년의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새로운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특례 적용 기준이 시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비수도권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