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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2심 판결 결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2심 판결 결과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다크앤다커’ 관련 지식재산권(IP)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약 57억646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1심에서 판결된 85억원보다 약 28억원 줄어든 금액으로, 재판부는 다크앤다커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인 P3 간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넥슨이…

  • 법원, 아이언메이스에 영업비밀 침해 판결 내리며 배상액 줄여

    법원, 아이언메이스에 영업비밀 침해 판결 내리며 배상액 줄여

    서울고등법원이 넥슨이 제기한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게임 산업 내에서의 저작권과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는 없다고 판단한 1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은 인정하며, 배상금은 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