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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형 ESOP 도입으로 기업의 자본 조달 방식이 변화하다
내년부터 상장 및 등록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자사주를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인 ‘차입형 우리사주신탁제(ESOP)’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소위원회에서 상장 및 등록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차입형 ESOP 허용과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에 합의한 결과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의 최종 합의안이 정부에 제출되면,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