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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논란의 중심에 서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출신학교와 학력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출신학교 차별 방지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블라인드 채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청년들에게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개인의 노력과 실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