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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5년 기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되는 벤처투자 규제 완화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기존 ‘업력 3년 이내’에서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