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의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 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명확히 제시하여, 예비 창업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깜깜이 창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맹점 생존율과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조치는 가맹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창업자와 본부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존의 정보공개서는 방대하고 복잡하여 예비 창업자들이 필수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보공개서가 가맹점의 생애주기 순으로 재편되면서, 창업자들은 운영과 종료 단계에서의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정성 지표’의 도입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생존율, 최근 폐점 가맹점 수, 그리고 중도 해지 시 평균 위약금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 가맹점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를 투명하게 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공개가 더욱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지 여부와 그 지분율, 그리고 본부가 점주에게 제공하는 신용 대출의 조건과 금리 등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특히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모펀드의 영향력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이 큰 배달앱이나 모바일상품권과 같은 제휴 계약의 세부 내역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더 많은 정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가맹점 수와 평균 영업 기간, 위약금 정보 등의 변경 주기를 현행 1년에서 3개월 단위로 단축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시장의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가맹 희망자들이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창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창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점주와 본부 간의 신뢰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창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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