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재산처가 실시한 조사 결과,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월과 3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롯데on, SSG와 같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고령친화 제품의 게시물 1만 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과정에서 총 341건의 게시물에서 특허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가 적발되었다. 이는 고령친화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적발된 게시물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는 274건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허위표시가 각각 66건과 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가 185건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으며,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93건, 잘못된 지재권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6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건강 관리용품과 생활편의용품에서의 허위표시가 두드러졌는데, 이들 제품이 고령의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라는 제품은 5개 오픈마켓에서 총 93건의 게시물이 올라갔으며, 이러한 광고 문구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정부의 품질 보증을 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대형 확대경 비구면 다초점렌즈’와 ‘발 찜질팩’, ‘휠체어 바퀴 커버’ 등 다양한 제품에서 허위표시가 적발되었는데, 이들 모두 고령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위표시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어르신들에게 ‘특허’라는 단어가 곧 신뢰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와 같은 허위표시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했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적발한 341건의 위법 사실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시정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197건의 게시물이 수정되었고, 124건은 삭제되었으며, 20건은 판매 중단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단계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이와 같은 허위표시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판매자들의 윤리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고령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699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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