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최근 승인되면서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원전은 1983년 가동을 시작한 한국의 두 번째 원전으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고리 2호기는 2021년 4월 가동을 중단한 뒤, 현재까지 2년 6개월째 정지 상태에 있다. 계속운전 허가가 승인될 경우, 이 원전의 수명은 203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최근 개최한 제223차 회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통과시킨 덕분이다.
사고관리계획서는 비상 상황 발생 시 필수 안전 기능을 유지하고 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훈련 체계가 담긴 문서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의무화되었다. 이번 승인은 지난 9월 회의에서 보완 요구로 보류되었던 안건이 한 달 만에 재검토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원안위 재적위원 7인 중 6인이 승인안에 찬성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동형 설비를 활용한 중대 사고 완화 전략과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계획서가 법정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고리 2호기와 같은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는 공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허가를 심의 중이며, 허가가 나올 경우 고리 2호기의 수명은 2033년 4월까지 연장된다. 현재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국내 원전은 총 10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서울 중구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과 해체가 국민을 원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향후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에너지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심사와 논란 속에서, 고리 2호기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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