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사태로 인해 장기화된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정책으로, 정부는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및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청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날짜를 정해두었다. 2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28일에는 2와 7, 29일에는 3과 8, 30일에는 4, 9, 5, 0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휴일인 5월 1일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후 요일제를 해제하여 보다 편리한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에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며,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자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및 동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메일이나 문자로 통보하게 된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함께 정부는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되거나 가맹점이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더욱 많은 국민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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