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세제 지원 대폭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나선다

충청북도 괴산군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으로 가능해진 조치로,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산업단지 내 기업의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충청북도의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추가 25% 감면이 적용되면, 최대 100%의 세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어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괴산군이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다.

또한 창업 및 사업장 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의 제조업 및 건설업에 더해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괴산군의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추징 기준 또한 완화되어, 취득 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유지되지만, 건물 신축 시 해당 토지의 직접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는 사업 준비 기간 동안의 부담을 줄여주어, 창업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거 분야에서도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괴산군은 세컨드홈 개념의 신축 주택 취득을 포함하게 되어,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역 내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거주 또는 신축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10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정책이 시행되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인구감소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조처”라며, “투자 활성화와 주거 안정, 빈집 문제 해결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은 괴산군이 더욱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과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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