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예타 폐지로 연구의 새로운 시대 열리다

대한민국의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8년 동안 지속되어온 예비타당성조사가 마침내 폐지되면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과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연구자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R&D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예타 과정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어 시의성 있는 연구의 실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연구자들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과학계의 기대가 크다. 다만, 1000억원 이상의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되어, 예타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사업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R&D 사업은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형과 기타 유형으로 나뉘어, 사업 특성에 맞는 세심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 R&D 사업은 예산 심의 전에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사전에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구축형 R&D의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심사 절차가 도입되어 단계별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자 1만5000명 중 84%가 예타 폐지에 찬성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과학계가 예타로 인한 연구 지연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불만이 컸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은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R&D의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이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새롭게 마련된 사전점검 체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자의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연구개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대한민국의 R&D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으며, 연구자들은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연구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29504?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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