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기존의 61개에서 64개로,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187개에서 193개로 증가하게 된다. 이같은 변화는 2025년 세법개정의 후속 조치로, 재정경제부는 관련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업의 투자를 더욱 유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투자세액공제율은 일반 투자에 대해 1%에서 10%까지, 신성장 및 원천기술 분야는 3%에서 12%까지, 그리고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기업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확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다중칩 모듈(MCM) 관련 신소재 및 부품 제조 설비가 새롭게 포함되며, 에너지 효율 향상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의 사업화시설도 패키징 단계까지 포함되어 그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미래형 운송 분야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첨단 선박의 운송 및 추진 기술 설계 및 제조 시설이 추가되며,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도 원료 및 소재 제조시설에 완충액 소재 관련 설비가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 후보물질 개발 및 제조시설,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시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 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시설 등이 추가되면서 그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설비와 디지털 영상 분석 기반의 철 스크랩 선별 시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 및 발전시설이 포함되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안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어, 건설공사 수급인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배달 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이 포함된다. 법정 의무시설 외에도 스마트 안전관제시설과 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로봇 및 드론 등의 공제 대상이 추가되어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웹툰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된다. 웹툰 제작비의 10%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며, 중소기업에는 15%의 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원작료, 각본료, 기획자 및 작가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을 포함하지만 광고 및 홍보비, 업무 추진비 등은 제외된다. 이러한 정책은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농업용 지게차가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에 추가되며, 관세 제도가 정비되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과 해외자원개발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 면제 기준이 마련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가 강화되어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의 부정 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증 유효기간이 단축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세제개편 후속 조치의 집행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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