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후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기술유출 범죄는 주로 생계형으로 발생했으나,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배후에 존재하는 ‘기술유출 범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와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경제 안보 범죄 대응을 위한 법률이 절실하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법체계가 첨단 기술 유출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는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단순한 형량 차등에 그치지 않고, 범죄 성격별로 처벌을 구분하고, 국외범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 제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스파이법이 탄생함으로써 기술 유출 범죄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법은 피해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경제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특히 기술의 유출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전의 단순한 기술 유출 방식을 넘어서 복잡한 범죄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 시절 경험을 통해 법망의 미비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예를 들어,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 기술 유출 사건이나 BOE의 하이디스 기술 유출 사건은 법적 공백으로 인해 충분한 처벌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산업스파이범죄에 대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했다.
그는 피해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피해기업들은 기술 유출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가 너무 길어지면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기술유출 사건에서의 법적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피해기업의 의견을 보장하고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후곤 변호사는 기술유출 범죄의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에는 단순한 인력 스카우트와 대가 지급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위장 연구소 운영,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 유출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체계의 빠른 개정과 함께, 법 집행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김 변호사는 산업스파이법의 제정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술 보호 법제도는 이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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