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소송 급증, 기업과 연구원 간 갈등 심화
최근 기업 연구원들이 발명한 기술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의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한 전직 KT&G 연구원이 2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이 소송은 오는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감정평가 절차 논의에 들어간다.
소송 건수의 급증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은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급증했으며, 2023년에도 19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 출원이 늘어남에 따라 연구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보상제도의 미비
현행 발명진흥법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갈등을 키우고 있다. 기업들은 발명자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방어 근거로 삼고 있지만, 법원은 발명 공헌도와 기업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연구원들의 권리 의식 변화
과거에는 소송을 꺼리던 연구원들이 최근에는 권리 의식을 높이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특히, 현직자들이 원고 측에 우호적인 진술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측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의 대응 필요성
직무발명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허청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비율이 45.8%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각각 79.4%, 75.8%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보상 규정과 방침을 마련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직무발명 정의와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의 급증은 기업과 연구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들은 연구원들의 권리 의식을 반영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74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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