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도 창업 지원을 위해 약 3조4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연구개발(R&D), 사업화, 그리고 청년 및 초격차 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하며, 창업 생태계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에서 진행하는 총 508개의 창업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15개 중앙부처가 3조2740억원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예산의 93.9%인 3조734억원을 차지하며,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가 뒤를 따른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산림청이 이번 창업 지원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예산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융자 사업이 1조424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기술 개발과 사업화 예산이 각각 8648억원과 8151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특히 R&D 예산은 전년 대비 2356억원이 증가하여 총 8648억원에 달하며,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 약 1668곳에 최대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화 예산 또한 485억원 증가하여 815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초기·도약 단계에 적합한 사업화 자금과 인공지능(AI) 교육훈련을 포함한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는 1456억원이 배정되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되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포함한 257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편하여 창업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투명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집행 가능한 사업비 범위를 확대하고, 외주용역비의 지급 방식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한편,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거짓 또는 부정 행위에 따른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며, 정부의 지원금으로 구축한 장비 운영 및 관리 체계도 한층 더 강화된다.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K-스타트업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세부 사업별 공고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9587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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