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 과세 판결로 LG전자에 불리한 결정

지난 8일 대법원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LG전자가 미국의 AMD와 체결한 화해 계약에 따라 지급한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LG전자는 2017년 9월, 미국의 AMD와 특허 관련 소송을 종료하고, 양사가 보유한 특허를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AMD에 9700만 달러의 사용료를 지급했으며, 이에 대한 법인세 164억2000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바 있다.

쟁점은 한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이 사용료가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는지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다르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다면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특허권의 사용을 그 자체의 독점적 효력 행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특허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9월에 내린 전원합의체 결정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그 대가로 지불되는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은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할 때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미등록 특허 사용에 대한 과세 문제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세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특허권을 활용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례로, 특히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에서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제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를 협상할 때, 국내 세법과 국제 조세 협약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은 판결이 기업의 세무 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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