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해외에 등록된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에 활용할 경우, 해당 특허권을 보유한 해외 법인에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LG전자의 패소가 주목받고 있다. 이 판결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G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MD와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한 미국 특허권과 AMD의 미국 등록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는 대가로 9700만 달러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이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했으나, 이후 이 사용료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등포세무서는 LG전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LG전자는 이에 대해 2019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허권의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원심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의 사용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오류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의 ‘사용’의 의미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국내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법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에 사용된 경우, 그 사용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특허권 자체의 독점적 효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제조 방법이나 기술, 정보 등의 사용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국내에서 미등록 특허권을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이제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권을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과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에도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해외 특허 기술을 활용할 때, 세법적 측면에서 더욱 주의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국제적인 사업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적 재산권과 세법 간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며, 앞으로의 법적 해석과 조세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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