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진학사와 스타트업 텐덤 간의 법정 다툼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진학사가 텐덤의 대학 리뷰 서비스와 관련된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둘러싼 분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진학사는 입시 정보 기업으로, 텐덤은 대학 리뷰 서비스인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두 기업은 2018년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나, 진학사는 이듬해 텐덤에게 알리지 않고 ‘캠퍼스리뷰’라는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이로 인해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특허청에 신고하였다.
특허청은 2021년 진학사의 리뷰 데이터 무단 사용을 인정하며 사용료 지급을 권고하였으나, 진학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텐덤도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텐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는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하며 텐덤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텐덤의 리뷰 데이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되지만, 텐덤의 API는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텐덤이 진학사의 개발 서비스에 사용된 리뷰 데이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학사가 서비스 출시 이후 4차례의 이벤트를 통해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한 점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대방이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를 주장하는 측이 그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확한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기술적 분쟁에서 법원의 역할과 판단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진학사와 텐덤의 법정 다툼은 단순한 기업 간의 갈등을 넘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809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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