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권 압류 절차를 이달 중에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중심의 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무형자산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체납처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중구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4615명의 체납자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을 보유한 63명의 체납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압류 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압류 실익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이달 중에 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식재산권은 고부가가치 무형자산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체납처분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자산 유형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징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자들이 자산을 보다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 중구청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재정적 측면을 넘어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체납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008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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