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여당의 새로운 접근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50억원으로 설정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민주당은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이와 관련된 제정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자, 국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의 주요 쟁점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TF의 일원인 안도걸 의원은 법정 자본금의 기준이 50억원으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전자화폐업과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자본금 요건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당 자산을 발행하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TF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 등을 정하는 ‘가상자산협의회’의 설치를 결정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요구했던 만장일치 합의체 대신, 범부처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협의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을 맡고, 한국은행 부총재, 재정경제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명칭과 인허가 사항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F의 단장인 이정문 의원은 법안명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간단히 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디지털 자산 업종을 총 8개로 분류해 2~3개 업종은 인가, 나머지는 등록 사항으로 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각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매매업과 교환업 등은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은행 지분 50%+1주’ 규정과 대주주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거래소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과 함께 입법 사항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정부와의 합의가 설 전에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이번 법안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만나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비쟁점 법안 90건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더딘 입법 속도를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여야는 우선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 대응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 다양한 민생 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방위산업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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