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고객의 가방 리폼을 둘러싸고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에서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이 진행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법조계와 패션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제2부는 26일 오후, 루이비통의 상표권자가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대법관 3명의 소부 사건으로서 공개변론이 이루어진 것은 드문 케이스로, 이는 해당 사건이 상표권의 범위와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폼업자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루이비통 가방의 원단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수선비를 받았다. 루이비통 측은 이러한 리폼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씨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원고 측의 참고인으로 나선 정태호 경기대 교수는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폼업자가 제작한 제품이 상거래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있다”며, 상표적 사용의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피고 측의 참고인인 윤선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리폼이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유자가 개인적 용도로 리폼업자를 통해 리폼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되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교수는 리폼 후 제품이 상거래 시장에 다시 유통될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명품 브랜드와 리폼업자 간의 상표권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리폼이 개인적 사용으로 한정되는지, 혹은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는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법조계와 패션업계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상표권과 리폼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권리 및 브랜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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