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스메드가 최근 아침해의료기와의 특허 분쟁에서 연속적으로 승소하며 기술력과 법적 안정성을 확고히 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9월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아침해의료기의 특허 청구항을 무효로 판단하고, 자사의 제품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아침해의료기가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앞서 리브스메드는 지난 6월에 4건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 심판은 무효 심판 2건과 권리범위 확인 심판 2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해 아침해의료기는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특허법의 원리에 따르면,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어 민사 소송 또한 의미를 잃게 된다.
리브스메드는 설립 이후 500건이 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전문 인력과 외부 법률 자문단을 통한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방어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번 승소에 대해 리브스메드 측은 사전 검토와 신속한 법리 대응이 승소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코스닥 상장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단기적 이해득실에 흔들리지 않고 정당한 기술 경쟁과 법리적 원칙에 따라 대응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리브스메드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독자적 기술 개발과 특허 방어 체계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분쟁의 해결이 투자자 신뢰 확보와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브스메드는 이번에 확보한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신규 제품 라인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료기기 산업의 선도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장동규 리브스메드 상무는 이번 심판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리브스메드는 독자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부당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철저한 지식재산권 관리, 글로벌 시장 개척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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