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스 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마이데이터 제도가 금융 분야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지만, 사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뚜렷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고서는 마이데이터의 전송 의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수익 모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은 미국의 스마트 디스클로저, 영국의 미데이터, 유럽연합의 마이데이터 흐름을 수용하여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장 강력하게 제도화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명문화하고, 표준 API와 인가제를 동시에 구축한 점은 국제적으로도 독특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규제 준수 비용’이 아닌 ‘가치 창출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자산 통합 조회, 소비 패턴 분석, 신용 관리 등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데이터 범위의 제한과 겸영 금지, 높은 API 구축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인해 사업 확장에는 큰 제약이 존재한다. 전송 의무가 강하게 부과된 반면, 수익 창출을 위한 제도적 여지는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부각된다.
비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확산은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교육, 고용, 의료, 헬스케어, 모빌리티, 에너지, 유통, 공공 분야 등으로의 확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표준, 전송 인프라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업권별로 전송 요구권이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어, 제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 해석의 부담과 비용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API 연계 수수료, B2B 데이터 분석, 추천 및 중개, 플랫폼 모델,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데이터 과금 구조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이러한 모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자들은 사업권을 반납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기조의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전송 의무 확대 중심의 규제 기반 접근에서 벗어나, 참여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기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데이터 활용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API 비용 구조 개선, 공공과 민간이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 구조 설계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이동 자체보다 ‘어떻게 활용해 가치를 만들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비식별 데이터 가공과 데이터 상품화, 결합 및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이데이터가 실질적인 데이터 비즈니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은 ‘마이데이터는 기술이나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라고 밝히며, 권리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하면 제도가 확장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13343?sid=105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