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무역위원회가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정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곳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무역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두고 있어, IP 침해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무역위원회의 빠른 판단 속도는 많은 외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일본의 한 제조업체는 한국 내 자사 특허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를 찾았고, 10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특허권 침해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 업체는 결국 수출 금지와 과징금 부과라는 조치를 받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무역위원회가 지재권 보호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무역위원회는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힌다. 즉, 한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외국 기업의 IP를 침해할 경우, 한국 내에서 해당 권리를 가진 기업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역위원회는 특허청이나 법원과는 달리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업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특히, 무역위원회는 외국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준호 무역위원회 위원은 법원의 판결이 2-3년이 소요되는 반면, 무역위원회에서는 최대 10개월 내에 판정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속도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경쟁력을 제공하며, 빠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판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내외 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한국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신고했으나, 무역위원회는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어 침해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무역위원회의 판단이 국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정도로 신뢰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위원은 이러한 경과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지재권 분쟁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언급했다.
무역위원회는 아시아에서 지재권 보호의 ‘솔로몬’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무역위원회를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로, 상대적으로 지재권 사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곳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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