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 출원 기준 개정, 2027년 니스 분류 반영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최근 니스 국제상품·서비스 분류의 2027년 판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표 출원 시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개정된 부류 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니스 국제 분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리하는 ‘니스 협정’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체계로, 이는 상표 출원 시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특정 부류로 분류하는 데 사용된다. 현재 상표 출원은 총 34개 상품 부류와 11개 서비스 부류로 나뉘어진다. 각 부류는 해당 부류에 포함된 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를 설명하는 ‘부류 표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1973년부터 니스 국제 분류를 모든 법적 목적의 기준으로 삼아왔으며, 지속적으로 니스 협정의 개정 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해왔다. 이번 최종규칙은 2026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니스연합 전문가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채택된 내용 중 부류 표제의 문구 수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제6류와 제9류의 표제 문구 정비가 있다. 제6류에서는 ‘alloys’ 뒤의 쉼표가 세미콜론으로 변경되었고, 제9류에서는 잠수 장비를 의미하는 표현이 ‘divers’에서 행위를 나타내는 ‘diving’으로 통일됐다. 이를 통해 관련 상품의 표현이 더욱 명확해졌다.

USPTO는 이번 개정이 상표 등록의 기본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류 표제 문구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의 규정 정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 행정절차법에 따라 요구되는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되었다. 니스 분류는 2013년부터 매년 문구 수정을 중심으로 한 ‘판(version)’이 전자 공표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구조 변경을 포함하는 ‘에디션(edition)’이 3년마다 발간되고 있다. 이번 최종규칙은 니스 분류 제13판 2027년 판과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로는 미국에서의 상표 출원 시 개정된 부류 표제가 상품 및 서비스 분류 기준으로 적용된다.

신무연 기율특허법인 대표변리사는 “이번 개정은 대규모 분류체계의 변화라기보다는 미국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과 대리인이 2027년 이후 출원할 때 지정상품 및 지정 서비스의 영문 표현과 부류 표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9류의 잠수 장비 관련 상품을 다루는 기업은 개정된 표현을 기준으로 출원 명세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정 개정은 상표 출원 과정에서의 명확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더욱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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