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 진출의 새로운 전환점 전략적 대응 필요

최근 미국에서 한국 기업의 공장 건설 과정에서 수백 명의 근로자가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진출을 위한 전략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결정이 아니라 이민법, 노동법, 그리고 건설 산업 관행에 얽힌 복합적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한미 간 상호관세 15% 부과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8월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약 12% 감소하는 등, 상호관세가 교역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상호관세 15%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이익률을 크게 잠식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장기 계약 구조로 인해 가격 전가가 거의 불가능하고, 납품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체 공급처가 시장을 차지할 우려가 크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대기업은 단기적으로 관세 부담을 견딜 수 있지만, 1차 및 2차 협력업체들은 평균 이익률이 3% 내외로, 관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전 업종 또한 가격 인상이 소비자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관세 부담 주체 및 가격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이전가격’ 정책을 조기에 수립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리스크를 흡수해야 한다. 이전가격이란 동일 기업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가격을 의미하는데, 관세 충격 발생 시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이 이를 어떻게 나눌지를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제품과 부품, 소재 각각에 대해 가격 책정 및 조정 방식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미국 관세당국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연말에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TP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는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관세 및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가격 책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거래에서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현지 법규, 문화, 리스크 관리 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식 발주 및 시공 관행을 그대로 미국에 적용하거나 비자 및 노동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하기보다, ‘상호관세 15% 시대’가 본격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관망은 오히려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액션 플랜 수립이 요구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15692?sid=101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