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이 미국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의류업체 비케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케이브가 일본의 사쿠라그룹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만으로는 원작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케이브는 곤잘레스의 새 모양 도안과 그의 서명이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What it isNt’라는 문구는 사용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크 곤잘레스는 1996년에 새 모양 도안과 자신의 서명을 창작한 예술가로, 비케이브는 2018년에 일본 사쿠라그룹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의 도안을 활용한 의류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사쿠라그룹과의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된 후, 비케이브는 브랜드명을 ‘와릿이즌’으로 변경하고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곤잘레스 측은 비케이브가 그의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품 판매 금지와 폐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비케이브는 사쿠라그룹이 권리를 넘겨받았고, 계약을 통해 도안 사용을 허가받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쿠라그룹이 곤잘레스에게서 도안의 저작권을 완전히 양도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곤잘레스의 저작권을 인정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What it isNt’ 도안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역시 1심의 결정을 유지하며, 사쿠라그룹의 권리는 앨범 및 아티스트 홍보 목적으로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았으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기반하여 이용되었어야 하고,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제호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아닌 경우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비케이브는 새 모양 도안과 ‘마크 곤잘레스’ 서명이 포함된 상품은 제조 및 판매할 수 없지만, ‘What it isNt’ 문구만 사용한 상품은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87186?sid=10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