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내린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협회가 납품한 제품이 실제로 다른 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생산 확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협회가 유통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유통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를 통해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며, 이들 사업소가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어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유통원은 협회가 실제로는 다른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했음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재신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협회는 이 처분에 대해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주체는 사업소가 아닌 협회 본체라며 불법성을 주장했다. 또한, 납기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하청을 주었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소가 협회의 지점일 뿐, 별개의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장애인 단체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협회는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장애인 단체에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직접 생산 의무와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법원에서의 판단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관계 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앞으로도 법원은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다양한 규제와 판례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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