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주식보상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지난 12월 5일, 강남구의 스페이스쉐어 삼석역센터에서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한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 자리에는 150여 명의 벤처기업 임직원, 투자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에서 주식보상제도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성과조건부주식, 복수의결권 제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DLG) 변호사는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쟁점과 세무·회계 이슈를 상세히 설명하며, 벤처기업들이 인재를 유치하고 보상하는 데 어떻게 이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이어갔다. 특히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속이나 성과에 따라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지난해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덕분에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어서 이동명 법무법인 최앤리 변호사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창업주가 기업의 방향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창업주의 의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된 현물 출자를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취득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과세 특례가 도입된 점도 중요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는 기업이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적 제도와 세무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벤처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인재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설명회는 벤처기업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0343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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