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브랜드에 도전하는 하림의 불소스 상표 등록과 그 파장

하림홀딩스가 미국에서 ‘BUL SAUCE’라는 이름의 라면 상표를 등록하면서, 삼양식품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BULDAK’과의 유사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림의 불소스 상표는 지난해부터 해외 한인 마트와 유럽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패키지 디자인에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삼양식품은 하림의 상표 등록과 그에 따른 해외 유통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하림은 올해 1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라면 상품에 대한 ‘BUL SAUCE’ 상표를 등록한 바 있다. 하림은 지난해 6월 11일 더미식과 하림 상표권과 함께 불소스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3자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등록이 승인되었다. 하지만 삼양식품의 ‘BULDAK’ 상표는 2021년 12월 등록된 이후 2019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하림의 ‘BUL SAUCE’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림의 불소스 라면 제품은 분홍색 배경에 검은색 용기의 조리예, 붉은색 로고와 불꽃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어, 삼양식품의 ‘까르보불닭볶음면’ 리뉴얼 패키지와 유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는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혼동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법률 검토를 포함하여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법률 체계에서는 제품 포장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출처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중요시된다. 이는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와 관련이 있으며, 하림의 불소스가 소비자에게 삼양식품의 제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경우 법적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하림이 상표권을 획득했더라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다면, 삼양식품은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하림의 이러한 행보는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동시에 삼양식품이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자본을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서는 하림이 닭고기 중심의 축산 기업에서 종합식품기업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잘 알려진 불닭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하림의 관계자는 ‘BUL SAUCE’ 상표가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한 다양한 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출원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해외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시도가 K푸드 전반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이번 불닭 미투 논란은 단순한 상표 등록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보호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기업들이 직면한 복잡한 과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삼양식품과 하림 간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양사의 브랜드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20106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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