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첫 재판에서 디자인 모방 혐의 반박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디자인을 모방한 혐의로 기소된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A씨가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동료 3명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이날 이들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2월부터 젠틀몬스터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한 제품을 국내 안경 도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으로 판매해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본부장이었던 B씨는 2024년 5월부터 이러한 모방 상품을 발주하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제품을 납품받거나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이미 존재하던 통상적인 안경 형태를 참고한 것”이라며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형태적 특이성이 없거나 통상적인 형태의 제품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상품 형태에 대해 민사적으로 규율할 뿐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인신 구속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아이웨어 디자인의 특성상 여러 브랜드가 유사한 디자인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시장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관한 법적 보호 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소된 제품의 대부분이 그 기간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두 회사의 제품이 유사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실제 제품을 검증한 결과 두 제품 간 디자인 차이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요청을 수용해 오는 14일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젠틀몬스터의 다양한 인기 상품을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전송하여 제작한 제품을 국내에서 123억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발주서 작성 및 상품 전송 업무를 맡아 함께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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