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와 BOE의 OLED 기술 분쟁, 합의로 마무리되다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의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분쟁을 종결짓기로 합의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합의는 2022년 12월 시작된 ‘OLED 기술 탈취’ 소송과 관련하여, 양사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기로 결정한 결과다. 이 합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ITC는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절차를 종결한다고 발표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서에 근거하여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BOE 및 미국의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BOE는 미국 시장에서의 불리한 판결 가능성을 인식하고 삼성디스플레이에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지난 7월, BOE와 그 자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BOE는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서 OLED 패널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BOE에게 큰 재정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었고, 결국 합의로 이어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양사 간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 경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양사가 미래의 기술 발전과 경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업계는 이번 합의가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지급할 특허 사용료가 자사의 OLED 매출과 연동되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초기 협상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2조 원, BOE가 5000억 원으로 특허 사용료 지급 규모를 설정하였으나, 최종 합의는 1조 원 안팎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이번 합의로 종결된 사건 외에도 다른 특허 및 영업비밀 관련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들어 BOE를 상대로 미국에서 5건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BOE 또한 1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양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적인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며, BOE는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에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양사의 협력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양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24167?sid=105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