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일탈회계 종료 임박 소비자 반발 우려 여전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일탈회계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에 적용된 일탈회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부합한 정상화 원칙을 강조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은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 실무진과 비공식 회의를 통해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에 대한 예외 적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해온 관행이 곧 종료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찬진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일탈회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해 업계에서는 중대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이슈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과거 유배당보험 계약자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에 있다. 삼성생명은 주식 매각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 몫을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분류해왔으며,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기준 약 8조9458억원 규모에 달하는 계약자 몫이 장부상으로 표시되었다.

반면 국제회계기준은 계약자에게 돌아갈 미래 이익을 원칙적으로 보험부채로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부채를 ‘0원’으로 산정하여 계약자지분조정은 자본으로 흡수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상 계약자 권리가 사라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탈회계가 처음으로 허용된 것은 2022년 말로, 당시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한시적으로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계약자 신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 내부의 기류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무제표상 계약자 배당 관련 부채가 0으로 표시된다면 고객의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탈회계가 종료되면 삼성생명은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이 자본으로 이전되면서 단기적으로 재무제표의 구조에 변동이 생길 것이다. 보험부채 규모가 줄어들고 자본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는 개선될 수 있으나, 계약자 권리 축소 논란이 따를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배당정책이나 주주 및 계약자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의 질의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최종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취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종료는 보험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러나 계약자들의 권익이 어떻게 보호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향후 이러한 변경이 고객과 보험사 간의 신뢰를 어떻게 형성할지, 그리고 삼성생명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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