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특허청(USPTO)이 특허무효심판(IPR) 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삼성전자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개정안이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법인(NPE)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약화시킬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 침해 소송에 직면해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이러한 상황에서 IPR 절차의 변화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특허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특허 독점권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IPR 제도는 이미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로, 2011년에 도입되어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됐다. 법원이나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비교해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이 제도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 분쟁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미국 특허청은 최근 IPR 신청에서 중복 심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은 다른 법원이나 행정 절차에서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IPR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조치가 정작 특허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무효 가능성이 큰 특허조차 IPR로 검증할 수 없게 막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
삼성전자는 이른바 ‘특허 괴물’인 NPE의 소송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IPR을 적극 활용해 왔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3억300만 달러(약 40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IPR 절차를 통해 무효 특허가 확정되어 승소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NPE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기업의 정당한 IPR 청구조차도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정당한 IPR 청구를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은 특허 제도를 혁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효력이 의심되는 특허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입장은 애플, 인텔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도 일치하며, 이들 또한 미국 특허청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 논란은 미국 내 특허 제도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향후 특허 제도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주목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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