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액주주들 노조의 성과급 요구에 법적 대응 예고

삼성전자의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최근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요구에 반대하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노조의 요구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범위를 넘어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일률 지급하라는 요구는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에는 찬성하지만, 그 보상 방식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노조의 요구가 성과급 지급 방식에서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배당 법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사회가 노조의 요구를 단독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정 배분하는 구조는 배당 가능 재원을 줄여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며,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전체 주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인 ‘액트(ACT)’의 긴급 투표 결과에서도 주주들의 반대 여론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액트는 지난 17일 전체 주주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투표에서 응답자 692명 중 95%인 662명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92%인 498명은 ‘단기 파업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주들이 노조의 요구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 제도화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한국 자본시장 전체에 새로운 구조적 저평가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AI 반도체와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초대형 투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기업들이 내부 배분 압박에 흔들려 외국인 자본이 이탈한다면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민 대표는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관여를 촉구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인 오는 21일을 맞이하여 액트를 통해 소수주주 결집 및 전국 단위의 소송인단 모집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사회가 노조의 요구안을 결의할 경우,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위법행위 유지청구(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의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권리와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노사 간의 협상과 주주들의 재산권 보호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29401?sid=101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