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특허 심사 시대가 열린다 해외 진출을 위한 초고속심사 도입

지식재산처가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한 초고속 심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특허 및 상표 출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고속 심사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우선 심사와 비교해 현저히 단축된 심사 기간을 자랑한다.

이번 초고속 심사는 수출과 관련된 출원에 한정되며, 기존의 우선 심사 대상 중에서 수출 촉진을 위한 출원과 첨단 기술의 조약 우선권 기초 출원이 포함된다. 올해에는 각각 500건씩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내년에는 매년 2천 건씩 총 4천 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표 출원 역시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조약 우선권 기초 출원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의 기초 출원인 경우 초고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의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한 개량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지식재산처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의 초고속 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도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현지에서 핵심 기술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등록 여부가 현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초고속 심사 제도의 도입이 해외 진출 절차를 한층 더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욱 성공적인 수출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에서 창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 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해당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이번 초고속 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장려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초고속 심사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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