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헬스장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헬스장 및 실내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며, 전체 피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해지와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피해 유형의 97.5%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12개월 이용권을 이벤트 특가로 결제했지만, 한 달 반 만에 계약 해지를 시도했으나 헬스장 측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이처럼 특가 계약이 환불 불가 조건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고 있음이 드러났다. 헬스장 이용자 B씨 또한, 퍼스널 트레이닝 강습 10회를 계약한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과도한 위약금과 이용료 차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의 헬스장 피해는 2022년 1195건에서 지난해 153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8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은 계약 전 반드시 환불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특가나 할인 이벤트를 통한 계약 시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카드 수수료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 여러 헬스장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헬스장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헬스장과의 계약은 피해야 한다. 계약서의 보관 또한 필수적이며, 사업자가 설명한 내용과 특약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구독형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만 35건의 구독형 헬스장 피해가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했다. 특히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 및 계약 해지 기능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앱을 통한 헬스장 구독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약관과 자동결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가 계약 전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인지하는 것이 헬스장 이용 시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헬스장 이용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유념하여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운동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42146?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