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사관리 서비스 스타트업 플렉스에서 발생한 스톡옵션 지급 문제로 인해 퇴사자들과 회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퇴사자 10여명은 회사가 약속한 스톡옵션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액이 약 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플렉스는 이와 관련해 퇴사자들이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스톡옵션을 몰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플렉스에 입사한 ㄱ씨는 연봉을 깎고 스톡옵션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했다. 그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대해 회사의 안내를 받은 후 퇴사했지만, 결국 회사 측으로부터 1주당 0원으로 평가된 스톡옵션 지급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플렉스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공식 평가보고서에 따라 0원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퇴사자들은 최근 플렉스가 100억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가치가 5천억원으로 평가된 점을 들어, 자신들에게는 0원이니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ㄴ씨와 ㄷ씨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도 주식을 몰수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렉스는 이들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주식을 몰수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제보자들은 회사 측의 주장과 달리 자신들은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플렉스 측은 퇴사자들이 회사에 대한 비방과 현직자를 대상으로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동이 주식 몰수의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퇴사자들은 회사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들이 비방이나 이간질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플렉스는 자신들의 주식을 몰수하기 전에 여러 차례 회유를 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 행사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언급하며, 회사 측의 차액보상형 스톡옵션 처리 방식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퇴사자들은 스톡옵션 지급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플렉스의 스톡옵션 논란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인재 관리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퇴사자들의 고백과 플렉스의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향후 스타트업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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