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위기지역의 창업기업과 연구개발(R&D)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성장과 인구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히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경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5년 동안 100% 감면되며, 이후 2년 동안 50%의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지역 내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연구개발 분야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또한 확대된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생명공학 및 첨단기술 산업에 속할 경우, 이들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세액 감면의 한도가 투자 누계액의 50%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추가로 1500만원 또는 청년, 서비스업,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더해진다. 여기서 우수 인력은 자연과학, 공학, 의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인력을 의미하며, 이들이 연구개발특구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특례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된다. 이 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될 경우, 주택의 가액 기준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설정된다. 이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12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의 우대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한도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게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추가적으로,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세 및 종부세 부과 시 해당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조치가 시행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가액 요건이 설정되며, 이를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은 위기지역의 창업과 R&D 분야의 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 분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의 창업과 혁신을 장려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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