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유 구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디지털자산법의 통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되면, 그들이 공공 인프라와 유사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지배구조는 특정 주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간담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거래소 소유분산 기준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15~20%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하여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거래소의 인가를 통해 그들의 지위와 역할,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식으로 명실상부한 거래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가를 통해 영구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의 구조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가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유 지분의 분산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정 주주가 지배력을 집중하게 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소유 구조를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한국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긍정적인 혁신의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67157?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