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도는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서,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특히 인도와 미국은 그 특허 출원 절차와 법리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본 칼럼에서는 인도에서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규성 부족 문제와 이를 다룬 판례를 살펴보고, 미국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더욱 심도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인도의 특허 출원 제도는 신규성, 비자명성, 산업적 적용 가능성 등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요구한다. 이는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의 기준을 따르며, 출원된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롭고 혁신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신규성 부족 판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는 특허 출원자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특허청은 특정 발명이 기존의 기술 문헌에 이미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규성 부족으로 기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출원자는 기존 문헌을 충분히 분석하고, 자신의 발명이 그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특히, 인도의 ‘S. 2(1)(j)’ 조항은 신규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인도에서의 신규성 부족 판례는 종종 특정 기술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제약 분야에서는 임상 실험 결과에 따른 신규성이 요구되며, 이는 발명이 기존의 약물과 비교하여 개선된 효능이나 안전성을 제시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기준은 인도의 ‘Bolar Exception’과 같은 예외 조항에 의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셋째, 미국의 특허 제도는 인도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다. 미국에서도 신규성은 필수 요건이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즉, 미국 특허청(USPTO)은 신규성을 판단할 때, ‘첫 번째 발명자’의 이론을 적용하며, 이는 발명이 특정 시점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신규성 부족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사건에서는 비자명성과 신규성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인도와 미국의 판례를 비교할 때, 특히 신규성 부족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가 눈에 띈다. 인도는 기술 문헌에 대한 엄격한 분석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보다 포괄적인 해석을 통해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특허 출원자들이 각국의 법률과 판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인도의 특허 출원은 신규성 부족 판례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라 출원자는 자신의 발명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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