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의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5년에 제정된 현행 법이 현재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임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상콘텐츠’라는 개념의 재정립이다. 기존의 영화와 방송영상콘텐츠를 넘어 온라인영상콘텐츠와 애니메이션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정의로, 이는 현재의 콘텐츠 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임 의원이 제안한 법률 명칭 변경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은 콘텐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점은 K콘텐츠의 창작자와 제작사들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창작의 자유와 함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임 의원은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영상콘텐츠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지침 준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는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양측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 의원은 “OTT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 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관련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K콘텐츠가 대한민국의 핵심 문화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창작자와 제작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다짐하였다.
K콘텐츠는 단순한 영상물 제작을 넘어, 국익과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K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임 의원은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콘텐츠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임오경 의원의 이번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법 제도의 적시적 대응은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12200?sid=103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