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에 속아 ‘허울뿐인 화장품’…해외 인기 브랜드의 가짜 제품으로 큰 수익 챙긴 사례”

특허청, 짝퉁 화장품 유통 일당 검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유효 성분이 거의 없는 짝퉁 화장품을 수십억 원 어치 유통한 일당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정품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유명 해외 브랜드의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일당은 도매업자 A씨(42) 등 4명으로,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8만7,000여 점의 짝퉁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유통한 짝퉁 화장품의 정품 가액은 약 79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총 21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유통업자와 홈쇼핑 협력업체를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했으며, 정교한 포장 디자인으로 유통업자조차 정·가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심지어 유통업자는 짝퉁 화장품을 정품으로 속여 해외 수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상표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인지하고 6,000여 점의 짝퉁 화장품을 압수했으며, 홈쇼핑에 납품하려던 4만여 점의 짝퉁 화장품도 추가로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영업활동 및 수입을 총괄하고, B씨는 수입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화장품의 성분 분석 결과, 이들은 주요 원료와 내용량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맹물’ 수준의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SKⅡ 에센스 짝퉁 화장품에서는 미백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에스티로더 짝퉁 세럼은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보다 적었다.

상표경찰은 짝퉁 화장품이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정가보다 낮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신상곤 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공식 판매처에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5703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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