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최근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세 가지 법률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원의 기술침해 판결 이후에도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의원은 법안의 핵심이 바로 기술침해 사건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가해 기업이 형식적으로만 판결을 이행하거나, 탈취한 기술을 변형하여 활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청이 판결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각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지적하며,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핵심 기술을 활용한 후 이를 자사의 개발 성과로 속이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를 통해, 사법적 판단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였다.
그는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도 판결 이후 실제로 침해가 중단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 기업들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해왔다”며, 이러한 구조가 기술탈취를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중소기업의 존립뿐 아니라 혁신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판결 이후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점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허와 실용신안, 영업비밀 침해를 각각 개별 사안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동일한 기술탈취 문제로 묶어 일관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중소기업의 보호와 기술 혁신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가 필요함을 재차 확인했다.
정진욱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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