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 사실 인정…무역위원회 관세 부과 건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제468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에서 수입되는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43.3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의를 결정했다. 이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판결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9월 19일부터 이미 부과되고 있는 43.3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는 조치로, 앞으로 5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특히, 무역위원회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서도 덤핑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예비 긍정판정을 내리면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제안하기로 결정하며, 홍콩 하이량에 대해서는 3.64%, 파인메탈에 대해서는 8.41%의 관세 부과를 건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덤핑조사 신청 건수가 13건으로, 출범 이래 최대 규모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저가의 불공정 수입재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및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덤핑조사 신청은 19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지난해에는 22건의 조사와 함께 8개 품목에 대한 덤핑 방지 조치가 추가로 시행되었다. 현재까지 15개국에서 총 2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조사 품목에는 철강 및 화학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 신청이 9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덤핑 사건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조사 물품의 평균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8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2021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와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특허권 침해 사건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기업 간의 제소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역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2602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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