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재산처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을 위해 특허와 상표 출원에 대한 초고속 심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특히 수출과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의 우선심사 제도와 비교해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이며, 기업들이 더욱 빠르게 해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의 우선심사에 해당하는 수출 관련 출원들로 한정된다. 특히 특허와 실용신안은 수출 촉진을 위한 우선 심사, 그리고 첨단 기술의 조약 우선권 기초 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고속 심사 대상이 된다. 올해는 각각 500건의 시범 실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부터는 연간 2000건, 총 4000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약 우선권이란 1년 이내에 한국에서 출원한 내용과 동일한 출원을 해외 특허 기관에 제출할 경우, 한국에서 제출한 날짜를 해외 출원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상표 출원의 경우도 다양한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 출원, 조약 우선권 기초의 출원, 그리고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의 기초 출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건수 제한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초고속 심사는 기업들이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 최근 3년간 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개량한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식재산처는 또한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과 ‘수출 도전기업 IP 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특허 및 상표 초고속 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기업들이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초고속 심사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취득하면,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제공하는 특허 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도 신속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국내 상표를 신속하게 등록함으로써 마드리드 국제 출원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미국 출원 시에는 사용 증명 제출이 면제될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이처럼 해외 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는 우리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기업 내부에서 창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해당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특허 및 실용신안의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됨으로써, 더욱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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