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15일부터 수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및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 심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심사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의 우선 심사에 비해 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초고속 심사의 신청 대상은 수출과 관련된 기존 우선 심사 대상 중에서 선정된다. 특히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수출촉진 우선심사와 첨단기술 관련 조약 우선권 기초 출원을 포함하여 시범적으로 각각 500건을 올해 지원하고, 내년에는 연간 2000건씩 총 40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약 우선권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특허를 신청할 경우, 한국에서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이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 큰 이점이 된다.
상표 출원의 경우,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 조약 우선권 기초 출원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의 기초 출원이 해당된다. 이번 초고속 심사는 수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3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개량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업이 지속적인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 수출 도전기업 IP 위험 대응역량 강화 사업, 특허 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및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및 중견기업의 초고속 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특허를 빠르게 확보하면, 해당 국내 특허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의 특허 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한 해외 특허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상표를 조속히 등록하면 마드리드 국제 출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미국 출원 시 사용증명 제출이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에서의 등록 여부가 현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초고속 심사는 기업의 해외 진출 절차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외 수출 계약 체결, 상표 선점 방지 및 분쟁 대응 측면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의 창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 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 기업의 관련 출원도 특허와 실용신안 우선 심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이러한 지원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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